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0시간30분이나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10.5시간은 2.5시간치만 1.5배로 연장수당 해서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1시간은 시급을 받았더라도 쉬는시간에 해당하니 1.5시간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가 10시간30분이나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10.5시간은 2.5시간치만 1.5배로 연장수당 해서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1시간은 시급을 받았더라도 쉬는시간에 해당하니 1.5시간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