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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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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0시간30분이나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10.5시간은 2.5시간치만 1.5배로 연장수당 해서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1시간은 시급을 받았더라도 쉬는시간에 해당하니 1.5시간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러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10시간 근로했는데 휴게시간을 받지 않았다면 2시간은 초과근로이며 이 부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했기때문에 이제와서 휴게시간이였다는것은 무의미합니다.

    관련 증거자료 잘 확보두시고 체불임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휴게시간이므로 1.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렇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10.5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