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제가 10시간30분 or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해달라고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 혼자 사장님은 안나오시고 제가 대신 가게를 봐주는 형식으로 알바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ex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은 최저시급 2시간은 최저시급*1.5 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나요? 급합니다.. 1.5배 인 줄 알고 3년치 계산하다가 문뜩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하지 않고 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시급
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시간 근로를 했다고치면 10시간치의임금만 받을 뿐 추가적인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