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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를 받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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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명확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카톡, 문자, 또는 해당 사업장으로 갔다는 가족간의 연락 내용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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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본인이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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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는 위법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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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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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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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는 대리의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현재 해고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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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연차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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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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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일찍 입학하여 만 18세 미만이면서 채용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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