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해마다 여름에 휴가를 7월말 8월초에 많이 가는데 자유롭게 하면 도로가
조용하고 한가 할텐데 동시에 움직이니
즐거워야할 휴가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의 의무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가는 아니고,
회사에서 자율적 혹은 노사간의 합의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하고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여름휴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 휴가는 회사 내 별도 규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휴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휴가 또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이외에 여름 휴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며 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유무급 여부나 기간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름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