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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

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3번정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대리가) 더 심한날은 해고도 안했구여.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리가 계약 불가통보를 한거다

그렇게 계약불가 통보할 생각도 없었다

소장인 나도 몰랐다

라고 하는데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당한게 대리가 통보하면 부당해고 안되나요? 권한도 없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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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는 대리의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고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한 없는 대리가 해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합니다. 재계약불가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는 회사차원에서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인사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이 통보한 계약불가는 해고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리가 해고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