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
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3번정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대리가) 더 심한날은 해고도 안했구여.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리가 계약 불가통보를 한거다
그렇게 계약불가 통보할 생각도 없었다
소장인 나도 몰랐다
라고 하는데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당한게 대리가 통보하면 부당해고 안되나요? 권한도 없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