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
제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요(계약직), 세달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실장님에게 문의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자신은 전달받았다며, 진작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했을거다.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계약만료시점인데, 계약 종료 이전에 사업장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전에 주휴수당에 관한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사전에 합의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별도 합의 및 명시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구성내역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이 명시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어야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요구해도 되고, 계약 이후에 요구해도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의 임금 약정이라는 점은 사업주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과 시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금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