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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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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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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 산재 승인 후 이종요양비라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승인 후에는 산재지정병에서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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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 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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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8시간(실근로시간)X 5일 X 1.2 (주휴일) X 4.345(월평균 주수) = 월 근로시간 209위에 내용이 월급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하는 기본적이 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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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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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것이 더 정당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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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시간 기준으로 11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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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과 무관한 수당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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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청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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