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
저희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금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만 55세 이상인데,
기본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한 번에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IRP로 함께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위로금을 DB/DC 계좌로 납입한 후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없는 경우 IRP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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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당 위로금은 퇴직급여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금품이므로, 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irp로 들어가는 금원은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