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컨테이너. 짐상하차 일이나. 택배 상하차 일은 시급이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 알바로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하고 근로 중 다치는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 10만원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산재 가입이 의무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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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입사 당일이어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하차 알바를 하루만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