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아르바이트 중에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즉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는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