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자가 09~21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할까요?
1) 09~18시 ->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공제
18~21시 -> 3시간이니 휴게시간 공제 없음
인지
2) 09~21시 -> 12시간이니 휴게시간 1시간 30분 공제
1, 2안 중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11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3시간 근로한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총 근로한 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로가 아니고, 12시간 체류이니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11시간 근로이므로 1시간 휴게만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 12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 중간에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