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 12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 중간에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