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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섬세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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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려고 했더니, 30분을 굳이 중간에 왜 쉬고 가야하냐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30분 휴게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로 직원들에게 동의만 받으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게 가능할거 같은데요. 혹시 이 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일까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반차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없이 퇴근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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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이며,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하여(서면 작성) 갈음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 하였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 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에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하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 하는 경우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행법의 해석상 4시간만 근무하고 별도 휴게없이 퇴근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