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지각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일부가 5분 3분 지각 등을 할 때 무단으로 지각을 하고 수시로 진행됩니다.
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인 점을 활용하여
7시간 58분 근무로 인한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 중 일부가 5분 3분 지각 등을 할 때 무단으로 지각을 하고 수시로 진행됩니다.
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인 점을 활용하여
7시간 58분 근무로 인한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