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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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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지각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일부가 5분 3분 지각 등을 할 때 무단으로 지각을 하고 수시로 진행됩니다.

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인 점을 활용하여

7시간 58분 근무로 인한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무급)처리 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휴게시간은 이에 맞게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