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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의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변경 특히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그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2. 변경의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견을 들어면 되지만,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4. 동의의 방법: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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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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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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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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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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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인사·경영권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이며, 여기서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2.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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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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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업급여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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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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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7714) 따라서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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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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