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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안경곰290
큰안경곰29021.11.07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취업 규칙이 변경될 때에 모든 재직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비동의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취업 규칙의 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경할 때에 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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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의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변경 특히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그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변경의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견을 들어면 되지만,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

    4. 동의의 방법: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노무사 검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일 경우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견청취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의견청취에 대한 증빙(ex. 연명부)을 남겨놓긴 합니다.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면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단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취업규칙이 법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검토를 받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검토를 거치면 변경 업무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에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넘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법의 법개정이 잦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노무사를 수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전반을 다루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칙이므로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으며

    노무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통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무사의 검토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이기 때문에 근로자 50%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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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단순 변경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중 과반수(직원의 50% 초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직원 중 과반수(직원의 50% 초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시 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고,

    (2)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 변경 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노무사의 검토의견은 취업규칙 변경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 규칙이 변경될 때에 모든 재직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비동의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 취업 규칙의 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경할 때에 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수적인가요?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소 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과반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노무사 자문을받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절반 + 1명이 동의를 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경시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동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직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2.반드시 공인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