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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페리카나59
향기로운페리카나5921.11.07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해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 지문 찍은게 초과 시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늦게 퇴근한 이유가 연장 "근로"로 인한 것이었음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근로는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서 근로했음, 주어진 해당 업무를 완수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늦게까지 근로할 수밖에 없음 등"을 함께 입증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 찍은게 초과 시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계약서 이외 추가임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입-출입기록은 근로시간 증명에 있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정해진 고정가산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 입력 방식 등의 출퇴근기록부가 존재한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고

    이를 명백히 계산히 가능하다면 받지못한 급여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지문, 업무 내역, 교통카드 내역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진행은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명부는 근로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게 된 것을 출퇴근 명부로 입증하실 수 있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지문을 찍은 시간 기록이 있다면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문 인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초과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문 인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인한 초과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SNS내용, 녹취자료, CCTV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해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 지문 찍은게 초과 시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정해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기록에 대한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