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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롱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모두 50% 가산인 걸로 아는데 그럼 받는 임금이 기존 × 1.5 × 1.5 =2.25배인가요? 아니면 더해서 2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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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1.5배가 더해져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50% 가산일때 1.5*1.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0.5배를 두번 더해서 2배가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된다면 기본(1배) + 연장(0.5배) + 야간(0.5배)로 계산하여 2배로 산정을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가산될 경우 각각 50%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복 가산의 경우 수당은 각 각 50% + 50%로 100% (즉 2배)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