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동시에 적용될 때 임금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모두 50% 가산인 걸로 아는데 그럼 받는 임금이 기존 × 1.5 × 1.5 =2.25배인가요? 아니면 더해서 2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1.5배가 더해져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50% 가산일때 1.5*1.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0.5배를 두번 더해서 2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된다면 기본(1배) + 연장(0.5배) + 야간(0.5배)로 계산하여 2배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가산될 경우 각각 50%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복 가산의 경우 수당은 각 각 50% + 50%로 100% (즉 2배)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