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 야근·주말 근무가 많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이 많아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매달 40~50시간 이상 야근 및 주말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의 포괄임금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요건과,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PC 온오프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소급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포괄하고 있는 시간을 넘어 연장,야간 근로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 약정한 20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업무용 이메일, 출퇴근시간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자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군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렵고, 고정OT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지급된 연장 / 휴일수당 보다 초과로 발생한 수당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 내에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이 아닌 고정OT(포함임금제)를 체결한 상태인 것이고,

    포함된 근로시간을 추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에서 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기록과 PC온오프 기록, 그리고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황 등을 취합하여 노동청에 정리된 자료와 함께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사후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만약 사용자의 허가가 없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판단으로 연장근로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위하여 본인이 업무를 부여받고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