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 야근·주말 근무가 많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이 많아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매달 40~50시간 이상 야근 및 주말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의 포괄임금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요건과,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PC 온오프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소급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