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연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 매달 계약에 포함된 정액 연장근로 시간(예: 월 20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계약된 수당 외에는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