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연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 매달 계약에 포함된 정액 연장근로 시간(예: 월 20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계약된 수당 외에는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에 포함된 월 20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별도 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라 추가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맞지 않습니다. 출퇴근기록, 업무메일, 메신저,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시어 추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 포함, 고정OT수당 4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20시간까지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40시간이면, 20시간 초과분은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포괄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을 많이 하였다면 부족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2. 모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예를 들어 월급에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실제 그 달에 2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2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당연히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시간외근로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