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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의 의미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도 포함되므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증명되어야 하고,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7.28. 참조)따라서,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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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으로 등록되어있는거 정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상용직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하며, 근로자 분 50%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오히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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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삭감률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게 됩니다.법원에서 임금 삭감률이 7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합13885 판결)일반적으로는 10~50% 범위 중 합리벅인 수준 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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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여 임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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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보험설계사로서 프린랜서 등의 형태로 출산휴가 이전에 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휴가급여 지급이 제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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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한편,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고,-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질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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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근무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연장, 대타 근무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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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시급제 근로자인데 월차 혹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이후부터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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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른 즉시해제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일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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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떄 구체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해고 등 징계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징계 등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자세히 기재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단순명시 가능 사항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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