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근무시
주에 월화수 9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가 대체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10월 중 한 주만 15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월 평균 '주' 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단기 근로자는 15시간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그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다.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과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는 15시간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는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등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연장, 대타 근무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