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이요!
한주에 8시간씩 3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하면,
주 24시간 일하는거잖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 넘었으니 유급휴일이 발생해서 +8시간을 해서 구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5=4.8입니다.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닌 4.8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 입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