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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이요!

한주에 8시간씩 3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하면,

주 24시간 일하는거잖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 넘었으니 유급휴일이 발생해서 +8시간을 해서 구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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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5=4.8입니다.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닌 4.8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 입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