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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일 10시간 근무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3/40*8= 4.8로 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주 30시간이니 30/40*8 = 6시간으로 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1일 8시간x3일)으로 보고, 주휴수당 등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4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