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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시급제 근로자인데 월차 혹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말포함 주5일 시급제 근로자인데 월차 혹은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 몇시간 혹은 월 몇시간 기준인지

혹은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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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은 같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이 부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1개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의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면 그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5일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이후부터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차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