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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익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탈세의 경우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익명신고) ① 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탈세를 익명신고할 수 있는 손택스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MPHAA01F001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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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점심시간에 차로이동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다만, 산재치료를 통해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법을 통해 받더라도 자동차(대물)에 대한 것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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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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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단순명시 가능 사항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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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한달 전 고지가 힘든 경우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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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8시간 X 시급 11,000원 X 30일 =2,640,000원 이 예상됩니다.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30일로 계산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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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식 때문에 평일금요일 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대체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근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종무식 등의 행사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지므로, 종무식을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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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과 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면 변론이나 선고기일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하는 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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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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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에 재심절차 규정화 되어 있다면 회사에 재심신청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면 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위원회도 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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