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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곧 청산이 될거 같아서 명예퇴직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기했고 확정본 까지 받았습니다..

청산법인이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나요..

이직해도 이 소송은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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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과 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면 변론이나 선고기일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하는 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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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거와 명예퇴직 관련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는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후에도 소송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취업의 자유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소송과 무관하게 당연히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하더라도 소송은 합의나 취하하지 않는 이상 이어지겠죠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