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곧 청산이 될거 같아서 명예퇴직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기했고 확정본 까지 받았습니다..
청산법인이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나요..
이직해도 이 소송은 이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과 명예퇴직 퇴직금 관련 소송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면 변론이나 선고기일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하는 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거와 명예퇴직 관련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는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후에도 소송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취업의 자유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소송과 무관하게 당연히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하더라도 소송은 합의나 취하하지 않는 이상 이어지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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