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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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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제 기준에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이걸 이의 제기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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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에 재심절차 규정화 되어 있다면 회사에 재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면 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 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위원회도 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의제기해봐야 비공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판정을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다 가능합니다만,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이상,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심의절차가 있다면 회사에 제기하시고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심의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면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