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제 기준에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이걸 이의 제기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에 재심절차 규정화 되어 있다면 회사에 재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면 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위원회도 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의제기해봐야 비공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판정을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다 가능합니다만,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이상,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심의절차가 있다면 회사에 제기하시고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심의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면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