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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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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1.5배)이 적용 됩니다. 1일 근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도 가산되어(2배)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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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직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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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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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욜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1.5배 부분) 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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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어떤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시 일반적으로 본인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기여도 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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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필요서류 안내를 이루어집니다.인사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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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회원 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까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다만, 카테고리는 잘 못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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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계산... 육아단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월 5일 입사하여 10월 1일까지 주 5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고 판단됩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일한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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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같은 명절에 일하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추석과 같은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추석에 일용직을 모집하면서 채용인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일 가산 수당을 제시하기는 하나,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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