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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에 퇴사하고 9월에 실업 급여 신청 하려 하는데 6월 분 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월에 신청 힐 때 명시 하면 되는 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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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급지급되진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따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일자 기준으로 지급되고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월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는 신청시점인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급지급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시점인 9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년은 신청기한이자 수급기한 이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