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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향고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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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내년 6월말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9년정도 공직쪽에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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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이 넘어가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롤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퇴사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및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쪽'이라는 게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년동안 계약직으로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