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꼭 일을 해야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합의를 하고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10일 일한거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