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2022. 06. 07. 16:22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회사에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알바는 2~4주정도 수급 전까지 1주일당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10시간 미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는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알바하려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주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6. 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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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기간 근로할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6.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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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은 안하는게 좋지만 일용직 형태로 몇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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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는 2~4주정도 수급 전까지 1주일당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10시간 미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는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6.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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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단기 알바를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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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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