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됬는데 지금 당장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가능할까요? 지금 하루 알바하긴 했는데 이틀에 18시간 정도 될거 같고 한달은 안 넘길거 같아요 실업급여에 지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