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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파리130

귀여운파리130

25.01.04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됬는데 지금 당장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가능할까요? 지금 하루 알바하긴 했는데 이틀에 18시간 정도 될거 같고 한달은 안 넘길거 같아요 실업급여에 지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1.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