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체휴무로 인한 질문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연장근무 및 야근 등의 업무를 대휴로 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찾아본 결과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
-연장근무 1시간당 1
-야간근무 1시간당 1.5
-주말근무 1시간당 2.5
이렇게 누적하여 15시간이 되면 1일 대휴를 받게 된다합니다
15시간은 어찌되어 책정된지는 모르나 위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인 팀장님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들은바 이 상황으로 시행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