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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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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라는것이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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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말씀드린 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런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6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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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습니다.11개 모두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습니다.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9.18이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1일 뒤로 퇴사일을 지정하는게 나을까요?연차 소진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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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연차수당포함 최저임금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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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협박을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빌미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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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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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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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사규칙으로 정해진 지각,조퇴,결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으로 회사 내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법원에 따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의 경우 정당하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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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실업급여 기간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8개월 내 이전 직장에서 가입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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