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팀장님이 한 말이 너무 불합리적이어서 반대를 한번 한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를 왕따 시키고
잔 심부름은 엄청나게 시킵니다. 커피사와라 뭐해라 그래서 전 이것을 하려고 입사한게 아닌데 지금
매일 눈물 흘리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근일당은 주지만 잔심부름떄문에 못한 업무를 야근을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사적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왕따, 사적 심부름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시고 계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 지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외적인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