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상사가 퇴사를 강요하는거 같아요

6년정도 일을 하였고 제가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해서 많이 참았는대요

직장내 이사(상사)가 다른직원이 저랑같은실수를해도 다른직원은 시말서를 안쓰고 저만 작성하라하네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카톡도 전체 직원이 있는대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과 챙피를 주었습니다 수치심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드네요 잠을 못잡니다 퇴사할려고 해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공개적인 모욕 등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의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육하원칙에 맞춰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지위,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었는지,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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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잘못에 대해 특정

    근로자에게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미 이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