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라는것이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50일 이상 무단결근을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것이 부각되는듯 해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되
해당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원이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