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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라는것이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50일 이상 무단결근을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것이 부각되는듯 해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되

    해당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원이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