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1]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관행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흔히 타임오프(time-off)라고 부른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다. 풀타임은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파트타임은 평소에는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특정한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
부여되는 시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려면 타임오프를 활용하려는 시간이 노사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