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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요건이 무엇이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1]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관행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흔히 타임오프(time-off)라고 부른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다. 풀타임은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파트타임은 평소에는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특정한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

    부여되는 시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려면 타임오프를 활용하려는 시간이 노사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