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1.03.14

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판례, 행정해석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판례, 행정해석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활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메뉴얼(2013.7) 11page에 따르면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를 볼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쟁의행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은 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쟁의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2010.9.2.노사관계법제과-64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판례, 행정해석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란 사측과 대립되는 행위인 쟁의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 유지 관리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