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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귀여운흰곰
모레도귀여운흰곰24.10.07

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비조합원도 사용할 수 있다면 행정해석 등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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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240, 회시일자 : 2010-07-29)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급여공제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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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에게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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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제도이므로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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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므로 비노조원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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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의 경우 노동조합에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노조원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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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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