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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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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

제목과 같이 조합 전임자 이외의 타임오프제 사용 가능자가 조합활동 관련 교육이나 관계기관 방문 등 출장을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에 사측에 업무협조 공문(사용시간과 목적)을 보내고 사용합니다.

이 경우 타임오프제 시간을 사용 도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되었을 시 일반적인 업무중 상해와 같은 맥락으로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 등 기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관계법령과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타임오프제 관련 출장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도 산업재해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 노조활동이나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활동, 쟁의행위 이후 활동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