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에 출장비지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외부활동 (상급노조 동종업종 노조협의회) 참석시 안건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장비지급을 요구합니다
연간 출장비 규모는 연간 조합비의 1/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정도 규모의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면제시간은 풀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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