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간 합의로 시간할애 한 것도 타임오프 작용되나요?
12년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노조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로 일정시간 근무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별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12년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노조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로 일정시간 근무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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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별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