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근무 중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이 가능한가요?
노조는 법으로 부여된 노동자의 권한인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노조 활동만 할 순 없을 것인데
법으로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을 인정해 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참조).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이상 199명 이하는 3000시간 이내,
200명 이상 299명 이하는 4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커질수록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설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