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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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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트타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링크로 공유드립니다.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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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업무적 부담에 퇴사하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업무지시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내, 30일전 해지통고를 명시하고 있다면,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30일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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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채용을 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 했을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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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4개월 계약직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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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등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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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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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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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 전환거부시 실업급여 대상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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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 중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거나,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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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할 수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업할만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고 파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러므로, 근무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겸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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