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할 수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업할만한게 있나요?
퇴근후에 부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업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부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고 파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그러므로, 근무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겸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업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당사에 한정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