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업무적 부담에 퇴사하려고 할 경우...
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부담스러워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그 원인 제공이 근로자에게 있는 건가요?
회사 대표 말로는 근로자때문에 하기로 했던일을 진행 못했기때문에
원인제공이 근로자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퇴사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업무지시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 30일전 해지통고를 명시하고 있다면,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30일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의 진행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특정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가 부담스러워 퇴사하는 경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결정은 근로자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 했다 하여 퇴직을 명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사업을 진행할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꼭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업무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을 시킬수는 없습니다.(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 문제이고, 경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초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특정 사업 관련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퇴사 요청일보다 앞당겨서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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