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업무적 부담에 퇴사하려고 할 경우...

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부담스러워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그 원인 제공이 근로자에게 있는 건가요?

회사 대표 말로는 근로자때문에 하기로 했던일을 진행 못했기때문에

원인제공이 근로자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퇴사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업무지시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 30일전 해지통고를 명시하고 있다면,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30일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의 진행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특정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가 부담스러워 퇴사하는 경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결정은 근로자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 했다 하여 퇴직을 명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사업을 진행할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꼭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업무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을 시킬수는 없습니다.(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 문제이고, 경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초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특정 사업 관련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퇴사 요청일보다 앞당겨서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