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저의 실수로 인하여 팔을 다쳤습니다. 반깁스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일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장사 당일에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당일은 점장님의 외부 출장 일으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점장님과 통화 중에, 점장님은 "나는 예전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일을 했다. 따라서 너가 반깁스를 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당일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결국 당일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대표님께 연락이 오게 되고 장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 문자 내용으로는 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십니다. 대표님은 제가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또는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손해 배상 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