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저의 실수로 인하여 팔을 다쳤습니다. 반깁스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일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장사 당일에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당일은 점장님의 외부 출장 일으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점장님과 통화 중에, 점장님은 "나는 예전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일을 했다. 따라서 너가 반깁스를 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당일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결국 당일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대표님께 연락이 오게 되고 장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 문자 내용으로는 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십니다. 대표님은 제가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또는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손해 배상 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근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근을 이유로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측에서 임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변호사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형법 위반을 했길래 실형을 삽니까?
일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과실 상관없습니다.
산재신청하세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