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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119
러블리한숲새11924.01.01

알바생이 손해를끼치고 갑자기 일을 관두었습니다

월화수 근무자 알바를 뽑았습니다


첫출근 월요일 뜬금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주 출근이 어렵다고 당일통보하더군요 사람이 당장에 급해서 모든면접자를 돌려보내고 신중이 선택을 하였지만 간절하다 어필하던 당사자가 시작부터 책임감없는 행동을 보이는모습에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제가 사람이없으니 최대한 서둘러 출근을 부탁한다 하였고


월,화가 지나고 수요일날 출근을하였습니다 다리상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다쳤다는 거짓말했구나 바로 확인가능할 정도로 멀쩡해보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날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고

그다음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알바생이 월요일날 매장내 판매 음식을 다른메뉴로 지급하는 사고를처 고객이 환불및 교환을 해간 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매출도 안나오는상황에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만원정도 피해를끼쳤고 손님없다고 매장관리는 하지도않고 앉아서 핸드폰만하며 시간을때웠고 그모습을 보고도 저는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깐요


좋게 얘기했죠 사고치지말아라 바쁘지않더라도 손님이 없으면 물건정리든 청소든 해야한다 계약서에 다쓰여있는내용이고 구인구직 광고에도 명시해 놓은부분입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호의를 배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고 통보를하더군요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을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주말로 안바꿔줄거면 관둬야한다고 통보후 그만둠 장난합니까? 이게 뭡니까 계약서는 폼입니까??


아무튼 저는 울며겨자 먹기로 기존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을 구하고있습니다 1월1일 그렇게 한달이지나 알바생들 급여지급하는날이 되었고 2일 근무에 사고까지치고 매장에 피해끼친 도망간알바에게 임금지급을하였습니다 손해끼친 금액 1만원 제외한 나머지를요 그러니 대뜸 저에게 노동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잣대를 들이미는데 혈압이 안오릅니까?? 그럼 제가 피해본건 그당사자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사업자는 피해만봐야 하는게 맞나요?? 이부분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화병으로 속에서 천불이 끓습니다 전 단언컨데 만원 괴씸해서라도 주기싫습니다 주게되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은 당사자에게 돌려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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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피해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임금자체는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실수에 따른 손해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전부 지급한 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임의로 공제시 임금체불입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 의무 및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준 경우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손해액수가 적으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 많은 고충을 견뎌내시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가 순순히 손해를 인정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배상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